(사진제공=iM뱅크)
아이엠뱅크(iM뱅크)가 '주류구매 전용카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주류업체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판매업자와 구매업자 간 주류 매매 관련 대금결제를 위한 직불카드로, 소매상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기존에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의 발급을 위해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최초 신규 고객의 경우 영업점이나 iM뱅크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한 사업자번호의 재발급 및 추가발급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신규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iM뱅크 앱 로그인 후 전체메뉴에서 '서비스' 선택 후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클릭해 신규발급신청ㆍ카드사용등록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