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입력 2024-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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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3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개최
피해업체 4.8만개…대규모유통업법·전금법 등 개정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또한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1차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 피해 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업체의 금리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금리 3.5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3.4%)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각 2.5%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보증기금(신보)·기업은행(기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금리 3.9%~4.5%에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해 3.3~4.4%로 완화(단, 지역별 요건 충족 시)했다. 보증료는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상 최대 1.0%에서 0.5% 단일보증료로 통일하기로 했다. 단일보증료는 최대 2년까지 적용하며, 이후 최대이용기간(10년)까지는 현행처럼 최대 1.0%를 적용한다. 기업부담(금리+보증료)은 4.4~5.5%에서 3.8~4.9%로 낮췄다.

신보·기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와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해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통상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대의 고금리를 부담해 왔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 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이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 사로 추산된다. 이 중 미정산금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 원 이상 업체(981개 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돼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마련한 총 1조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총 350억 원(21일 기준)이다. 정부는 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 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 1조 원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 업체에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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