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입력 2024-07-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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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행 요건인 동의 수 5만을 충족한 가운데, 또 다른 정청래 의원 제명 요구 국회청원이 29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로 가게 됐다.

정 의원을 국회의원직과 당에서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날 오전 동의 수 5만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10시 12분 기준 5만 11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온갖 막말로 공천 컷오프되고, 징계받고,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는 즉각 정청래 의원을 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 사유는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 '법사위원장으로서 자격 상실', '군 모독' 등이다. 청원인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고,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강령, 윤리 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정청래를 당에서 제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은 2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10시 12분 기준 9만 117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독단 운영', '막말과 협박, 권한남용' 등의 청원 사유를 제시했다. 청원인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두 개의 청원은 모두 동의 수 5만을 채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다만 두 청원은 상임위 회부와 무관하게 동의 종료일인 8월 17일까지 동의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펑하게 추진하겠다.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 국가가 아니다"라며 "나는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법을 공부할 절호의 찬스다. 국회법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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