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환불 지연 죄송 …9개 카드사 통해 결제 취소가능”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7-27 08:17 수정 2024-07-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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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도자료 통해 카드결제 취소 방법 공지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티몬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티몬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티몬ㆍ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들의 환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카드사를 통한 결제취소 방법을 각 플랫폼에 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티몬ㆍ위메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아보지 못한 경우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카드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여신금융협회도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 지원책을 발표했다. 롯데ㆍBC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현대ㆍ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우선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상결제에도 불구하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고객들은 각 플랫폼의 마이페이지 내 구매내역을 결제에 사용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할부결제의 경우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물품과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철회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현재까지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는 다만 해당 자료를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공지사항 및 개별 메시지를 활용해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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