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감형을 노리는 ‘꼼수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의 의사를 듣도록 했다.
공탁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 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다.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고 직전 피고인의 기습공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꼼수 감형’의 통로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감형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와 최종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