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며 가족 지인들과 물놀이 계획 세우기에 한창이다. 주로 바다, 계곡 등으로 피서를 즐기러 떠나지만 도심에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들어서며 워터파크와 워터밤 등 야외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미끄러짐이나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24 포털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놀이장 안전사고의 약 80% 가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 때문으로 나타났다. 도심 물놀이 시설은 딱딱한 맨바닥 위에 설치된 경우가 많고 끊임없이 뿌려지는 물로 바닥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에어바운스 위에 물기가 많아 뛰어놀다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공기가 빠져 무너지거나 기울어져 떨어지거나 깔려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워터 슬라이드 등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제대로 착지하지 못하고 맨바닥으로 튕겨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강하게 분출되는 물을 직접 맞으면 몸에 타박상을 입기도 하고, 물대포의 충격에 넘어지면서 염좌나 골절 등 다칠 수 있다.
따라서 야외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는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아쿠아슈즈를 착용하거나 잘 미끄러지는 슬리퍼 종류의 신발은 되도록 신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미끄러져 발목이 삐끗하거나 낙상사고 등 부상이 생겼을 경우 구급 대원이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해주면 좋다.
발목을 삐끗한 뒤 통증이 있다면 발이 꺾인 방향을 확인해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목을 고정해준 뒤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찰과상 등 피부에 상처를 입었다면 깨끗한 물로 소독 후 약을 발라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한다.
진호선 강북힘찬병원 정형외과 병원장은 “물놀이장이나 워터파크, 워터밤과 같은 시설은 미끄러워 넘어지기 쉬운 만큼 안전요원의 지도나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르고, 절대 뛰거나 과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부상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