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수정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관한 내용으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더 많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더 적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1조3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판결 결과까지는 바꾸지는 않았다.
당초 판결문은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을 취득할 당시 그 가치를 주당 8원으로 명시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최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가격을 100원으로 계산했다는 점인데, 이날 최 회장 측은 당시 주당 가격이 1000원으로 10배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1994~1998년까지와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인 1998~2009년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 상승 기여도를 판단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2.5배, 최 회장 기여는 355배가 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자수성가에 가까운 성과를 낸 쪽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해 재산 분할액을 책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1998년 당시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선대 회장의 기여분을 기존 12.5배에서 125배로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자연스럽게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어들었는데, 결론적으로 SK그룹 가치 상승에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더 작게 수정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판결문상의 변화가 향후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관한 판결문 내용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했을 뿐, 노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주문 결정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이날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