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부당 수취, 일방적인 판매장려금 약정 체결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컬리와 SSG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행사에 필요한 판매촉진비용을 별도 계약 없이 전가했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후 이 비용 가운데 50%는 SSG닷컴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한다.
SSG닷컴은 여기에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자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약매입거래로 인해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게 있으므로, 상품을 관리·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서버비도 SSG닷컴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컬리 역시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서면 약정을 행사 이후에 체결했다.
여기에 컬리는 일부에만 체결하던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약정을 2022년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모든 업체와 체결하게 했고,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