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과 새벽배송전문 컬리가 할인행사 등 판매촉진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이날 공정위 제재 결과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완료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컬리 또한 “과거 시스템이 미비했을 때 발생한 일로, 해당 시스템은 현재 모두 보완했다”면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각각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