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감사" 어도어 주장에…하이브 정면반박 "수억 원 금품 수취 확인"

입력 2024-05-10 14:17 수정 2024-05-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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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민희진 대표(대화명 *)와 L, S 부대표와의 대화 중 일부.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 (사진제공=하이브)
▲2월 18일 민희진 대표(대화명 *)와 L, S 부대표와의 대화 중 일부.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 (사진제공=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하이브가 정면 반박했다.

어도어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어제(9일)저녁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라면서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오늘(10일) 자정을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라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라는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하이브가 감사를 저녁 7시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라면서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합법적 절차를 불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하며 "피감사인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대표이사가 용인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용 또한 첨부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고 있지 않다"라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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