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입력 2024-05-07 15:47 수정 2024-05-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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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이 규정한 작성 의무 준수했다”…법원에 회의록 제출 예정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오간 내용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대표는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 녹취록으로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젠 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한다.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한 은닉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 회의 때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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