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끝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애초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한 의료단체는 10개 공급자단체(의사·병원단체) 중 대한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이라며 맹비난했다.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이번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
정부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했다”라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사실상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면 집행부가 모두 사퇴하고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경고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총파업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보정심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