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24-04-30 13:45 수정 2024-04-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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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4만여 명 신규 모집…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매칭 지원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100%(1인 가구 월 22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근로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이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에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은 15~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도 월 30만 원으로 확대돼, 총 환급금은 1440만 원(이자 별도)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돼 올해 3년째를 맞았다. 누적 9만 명의 청년이 가입했으며, 올해에는 4만여 명이 추가 모집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선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준중위소득 충족 시 별도 자산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2년간 적립을 중지(만기 연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자동알림 서비스를 신설해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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