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적합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해 접수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