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입력 2024-04-17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4-04-1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
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추모 메세지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추모 메세지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야 한다.

정부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수를 토대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수를 추정하고 있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병원이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 그때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무국적 유령아동
▲무국적 유령아동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0~7세) 6179명 중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은 2154명,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2022년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를 5078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예방 접종 등을 이유로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되지만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번호조차 받지 못한다. 결국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도 현재 국내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는 있다. 인권 사각지대 보편적 아동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차원이다. 2022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 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출생 미등록 아동 수도 함께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보육·의료 서비스도 받기 어렵다. 성인이 돼서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해야 하고 해외 출국, 혼인신고, 사망신고 모두 불가하다. 그 과정에서 학대와 노동력 착취, 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인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출생사실 통보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내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무국적 유령 아동'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18,000
    • +3.61%
    • 이더리움
    • 4,473,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1.66%
    • 리플
    • 821
    • +0.74%
    • 솔라나
    • 305,100
    • +6.27%
    • 에이다
    • 835
    • +1.71%
    • 이오스
    • 785
    • +4.81%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5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3.07%
    • 체인링크
    • 19,750
    • -2.47%
    • 샌드박스
    • 412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