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