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입력 2024-04-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토대로 기획감독…고의·상습 체불 16곳 사법처분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37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해 총 31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845명의 임금·수당 101억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접수된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총 101억 원의 임금·수당 체불이 확인됐다.

고의적 체불 사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ㄱ 기업은 대표자 구속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현직 근로자 54명에게 총 5억9000만 원을 체불했다. 스타트업인 ㄴ 기업은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억9000만 원을 체불했다. 캠핑카 제조업체인 ㄷ 기업은 2022년 임금체불 빈발로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고의성이 없는 체불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ㄹ 장애아동재활센터는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현직 근로자 14명의 휴일수당 12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스크린골프업체인 ㅁ 기업은 가맹점 모집 부진 등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2월 근로자 10명의 임금 39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고의·상습성 없는 임금체불의 상당수는 감독 과정에서 체불이 청산됐다. 한 대학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총 18억 원을 체불했으나, 근로감독 착수와 함께 체불액을 청산했다.

고용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분할 계획이다. 또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23,000
    • +3.58%
    • 이더리움
    • 4,39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00,500
    • +1.35%
    • 리플
    • 813
    • +0.25%
    • 솔라나
    • 290,100
    • +2.04%
    • 에이다
    • 816
    • +2%
    • 이오스
    • 779
    • +6.2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750
    • +1.53%
    • 체인링크
    • 19,370
    • -3.54%
    • 샌드박스
    • 403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