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8300만 원에 달하던 유방암 신약 ‘엔허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41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방암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암은 투여 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 단계 3차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는다.
국내 40~50대 여성 사망 원인 1위가 유방암인 만큼 신약 급여화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높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8300만 원이었으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417만 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제와 중증 건선 치료제, 희귀 피부질환인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하고, 난임 치료제의 급여 범위도 확대한다.
독감이 유행하며 수요가 커지며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원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이 어려웠던 경장 영양제, 편두통 치료제 등 품목의 보험약가도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