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입력 2024-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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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아파트 교환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교환거래는 합법적인 거래 방식이지만, 실제 거래는 드물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얼어붙자,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급매 수요자를 중심으로 교환거래가 늘면서 최근 1년가량 급증한 바 있다. 때문에 최근 교환거래량 감소는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신호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수요가 늘고 거래량이 늘면 교환거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량은 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 73건 대비 47.9%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교환거래량은 1월 73건을 시작으로 2월 106건, 3월 74건 등 70건 이상을 꾸준히 기록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교환거래량이 111건에 달했다가 지난해 3분기 이후 거래절벽이 점차 해소되면서 교환거래도 하향세를 보였다.

거래량 많은 수도권에서도 교환거래는 자취를 감추는 모양새다. 서울에선 지난해 7월 42건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이후 교환거래는 계속 줄었고, 지난해 12월에는 8건으로 줄었다. 올해 1월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1월 29건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 12월에는 19건을, 올해 1월에는 13건을 각각 기록했다.

이렇듯 교환거래가 줄면서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1월 교환거래 비중은 전국 기준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의 0.19%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0.11%까지 감소했고, 올해 1월에는 0.06%까지 줄었다. 올해 1월만 떼놓고 보면 전년 1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교환거래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정식 거래 중 하나다. 본인 소유 부동산과 거래 상대방 부동산을 맞교환하고, 매물 간 가격 차이가 있다면 차액만 현금을 따로 지급한다. 상가나 토지 등은 교환거래가 종종 발생했지만, 아파트 등 주택에선 교환거래가 드물었다 특히, 주택의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렵고 근저당이나 세입자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이런 단점에도 2022~2023년 교환거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장 거래절벽이 심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량은 2017년 323건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526건으로 늘었다. 이어서 2021년에는 431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거래절벽 현상이 절정에 달했던 2022년에는 79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751건으로 2022년과 비슷한 규모의 교환거래가 발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을 교환하는 거래 행위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라며 “이전 정부에선 거래량 급감과 세금 부담 등을 피하려고 일종의 우회 전략을 써서라도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지금 교환거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시장 여건이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아파트 교환거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매매량을 엿볼 수 있는 매매심리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824건까지 하락했지만, 1월 2577건까지 늘었다. 2월 역시 2349건으로 신고 기한 등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6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이 지수는 86.6으로 전주(85.7)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교환거래가 다시 늘어나려면 아파트 거래가 줄고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데 당분간 거래는 늘고, 세금 부담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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