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문제 해소…한국인 전화 상담센터 운영
공정위,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대응
중국 직구(직접구매)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1조5000억 원을 투자 예고했다. 정부가 이른바 ‘짝퉁’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법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다. 알리바바그룹의 투자에 맞춰 자회사 알리도 한국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정책을 내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향후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471억 원)를 한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투자금액 중 약 2632억 원은 한국 통합물류센터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 소비자 보호에 1000억 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 원을 투입한다.
알리바바그룹이 한국 내 물류센터를 구축할 경우 알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게다가 한국 소비자·지식재산권 보호에 1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 이후 꾸준히 문제 제기된 환불, 가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알리바바그룹의 투자 계획에 맞춰 이날 알리도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알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객센터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국인 전용 서비스인 만큼 전화 상담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상품 환불 서비스 대책도 강화했다. 상품 결제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별도의 증빙 없이 무조건 반품 및 100%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가품 의심 상품을 수령하거나 주문 상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에는 100%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배송 약속 상품에 대한 환불 보상도 추가로 내놨다. 5일·7일 배송 상품은 발송일로부터 14일, 그 외 배송 약속 상품은 30일 이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는 상품 발송일로부터 30일 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면 자동 환불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객이 환불 신청 후 공식 물류 파트너가 상품을 수거해 가면 24시간 내에 환불 승인 처리될 예정이다.
알리의 모기업 알리바바그룹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건 한국 정부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 강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도 국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하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