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4-03-04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당 사진은 기사 내 사건과 무관함(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 내 사건과 무관함(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도보 청소 중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한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라며 A 씨를 비판했다.

그러나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라고 요청하자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응하며 A 씨를 뒤쫓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 B 씨와 함께 있던 환경미화원 C 씨, 이를 말리는 D 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의 형량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집행유예는 아닌 것 같다”, “공공의적 실사판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36,000
    • +0.63%
    • 이더리움
    • 3,552,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456,200
    • +0.75%
    • 리플
    • 786
    • +0.64%
    • 솔라나
    • 192,900
    • +1.26%
    • 에이다
    • 486
    • +4.74%
    • 이오스
    • 700
    • +2.64%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50
    • +2.57%
    • 체인링크
    • 15,320
    • +4.15%
    • 샌드박스
    • 372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