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입력 2024-02-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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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최대 4년간 거주하길 원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미뤄지면 분상제 적용지역 수분양자들은 한 번 더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에게는 입주 비용을 마련할 시간이 3년 더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만으로는 청약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금 마련 여력이 되는 수분양자에게는 의미가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유예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 간 충돌이 불가피하단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지만 집주인이 2년 뒤 실거주를 시작하거나, 애당초 전세 계약 때 특약 조항을 만들어 세입자 거주기간을 '2+1년'으로 설정하는 대안이 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전셋값 하락까지는 견인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장 이사는 "잔금 마련 기간을 벌기 위한 수분양자들이 전세를 내놓으면서 전세 공급은 증가할 것"이라며 "영향은 한정적이어서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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