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 ・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입법조사처는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되었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일부 소비자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지만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단통법을 시행했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단통법 이전에 발생해온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가 유도되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 등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