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1심은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