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입력 2024-02-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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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절차 강화
바이낸스-고팍스, 델리오 등 영향 받을 전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정금융금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채우는 개정안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신고심사 중단 명문화 △대표자ㆍ임원 변경 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 수행 의무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신고 수리 중단제는 그간 통상 45일 이상보다 한없이 길어지는 신고 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법률 및 자금세탁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후 임원변경 신고 수리 신고를 1년 가까이 미뤘다.

개정안은 사업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 및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당국에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내용이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 중단 및 재개 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외국법인은 본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중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직권으로 소송이나 조사·검사,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FIU는 심사를 중단할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지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대표 및 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에 대한 변경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 역시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채우는 개정안으로 보인다. 레온 풍 바이낸스 전 아태 지역 대표는 지난해 신고 수리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서 고팍스 대표로 경영에 참여했다.

현재 고팍스는 한국인 조영중 대표가 이끌고 있다. 신고 수리가 난항을 겪자, 현재 바이낸스는 고팍스에 지급한 상환금을 출자 전환하고, 해당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이미 조영중 대표가 지난해 9월부터 대표직을 수행 중”이라면서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을 적용해 임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업자 자격이 직권말소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갑작스럽게 입출금을 중단해 대규모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제3자의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 대신 보고로 신고 대상이 완화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실명계정 개시·유지 여부 판단 시 충분한 주의와 관련 법령 준수 의무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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