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5일 대전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정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2011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3만5541개 어린이급식소를 지원하며 106만 명의 어린이가 수혜를 입고 있다.
오 처장은 대전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식단 제공, 식생활 교육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원 현황과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식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내실 있는 급식 지원을 위해 센터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대해 9일 출범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확대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 방문에 이어 인근의 정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생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급식 배식 현장에 직접 참여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방문 현장에서 아동센터 관계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장 맞춤형 지도와 교육으로 소규모 급식소에서도 성장기 어린이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식습관이 확립되는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생활 교육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면서 “방학이나 방과 후에도 어린이들이 위생적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급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