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입력 2024-02-01 16:09 수정 2024-02-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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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사진제공=쿠팡)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사진제공=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일 승소, 공정위가 부과한 33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쿠팡은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했다.

쿠팡은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한 신고로 촉발됐다.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는데, 이 과정에서 LG생활건강은 자사 상품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은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쿠팡은 LG생활건강과 지난달 중순 거래를 재개했다. 5년 간 양사의 기싸움으로 불편함이 컸던 소비자는 엘라스틴·페리오·코카콜라 등 LG생활건강 상품들을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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