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와 한미약품그룹 합병이 추진되면서 그룹 내 경영권 싸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7일 첫 심문을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2주 연기되며 한미그룹 내 가족 다툼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이달 7일 이번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과 한미사이언스 측에 각각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 판사가 김세윤 수석부장판사에서 조병구 수석부장판사로 변경됨에 따라 심문기일이 2주 연기되면서 21일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김 수석부장판사가 이달 5일 수원지방법원장에 취임하게 됐기 때문이다. 조 수석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일 수원지방법원에 부임한다.
앞서 임종윤·임종훈 측은 지난달 17일 공동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월 12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구주양수 및 현물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의 양사 간 통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신주 발행을 추진하자 임종윤·임종훈 측이 이에 반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한미사이언스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서 임종윤·임종훈 측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사이언스 최대 주주인 송영숙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연명 보고를 해왔으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임종윤·종훈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더 이상 송영숙(그 특수관계인 포함)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신규 보고 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공시했다.
한미약품 측은 OCI와의 통합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재무 개선,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수출 확대 등 다양한 시너지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임종윤·임종훈 측은 OCI와의 통합이 의약품 수출에 도움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임종윤·임종훈 측이 OCI 지분 확보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모두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권 분쟁 중일 경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
3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양 측간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임종윤·임종훈 측이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28.4%이며, 송영숙 회장 측과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등의 지분은 35.01%로 집계된다. 업계 관계자는 “3월 주주총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양쪽 다 우호 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과열되는 만큼 주주총회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