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익이 있을 경우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포상급 산정기준에 ‘부당이익’ 규모도 새로 반영했다. 당국 추산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기존보다 약 1.8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선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됐다. 기존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해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돼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달 6일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