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올해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제외됐으나,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방법론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외된 데는 산업계 측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 입장과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30일 DS투자증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추진해왔다. 업무보고에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는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해 △자사주 비중 10% 초과에 대해서는 강제소각 △자사주 보유 한도 10% 한정 등이 논의된 바 있다. 학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각 금지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미국 사례로 △자사주 재매각 시 요건 강화 △미소각 자사주 시가총액 배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공시 등은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정상화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한 것은 제도 도입 시 좋은 의도를 가진 기업만이 자사주 정책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근 2년간 자사주 보유량이 많고,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한 기업들을 추려서 소개했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자사주 보유 비중이 25% 이상으로 높은 기업은 신영증권(36.2%), 엘엠에스(35.0%), 코아스템켐온(34.9%), 매커스(33.2%), SNT다이내믹스(32.7%), 롯데지주(32.5%), 대한방직(31.8%), 만호제강(30.3%), 샘표(29.9%), 티와이홀딩스(29.8%), 한샘(29.5%) 등이 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이 중에서도 그 내역과 의도를 추적해보면 상당수가 △대주주 주식담보 대출 담보 유지비율 관련 주가 부양 △대주주의 지분율 확대 등의 목적이 있었다"며 "이 중에는 정말 순수한 의도의 기업도 있었다. 결론은 제도 도입 시 자사주 매입의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