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입력 2024-01-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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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으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 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이는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지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 대비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고, 이는 제주(977건, 138.8%↑)에 이어 증가율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임의경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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