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과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인 4900개의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6만4000명을 포함한 총 8만7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은 공직자 27%,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 운영 과정과 위원 구성 등에서 공정성 문제와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이 필요하지만 신뢰성 확보 장치가 미흡한 문제도 있었다고 권익위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위원 수가 100여 명 이상인 위원회의 경우, 민간 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도록 검증도 강화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80여 개 법령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33.7%(3771개)에 달한다고 권익위는 언급했다.
아울러 특정인의 지속적 연임이나 중복 위촉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한 위원이 같은 위원회에 최대 6년을 넘어 위촉되지 않게 제한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역은 7%인 230개, 공직 단체는 13%인 153개의 위원회가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었다.
또한, 권익위는 인·허가,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1개 소관 부처 2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규화했다.
특히, 권익위는 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촉 위원에 청년 참여를 10분의 1 이상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인재 위촉이 없거나 저조해 지역의 의사 표출에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질화돼 국민 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각종 위원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 보탬이 되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