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입력 2024-0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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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재고용 허가가 나지 않는다.

건설 업종의 경우, 재고용 허가 기간을 '공사 계약 기간'으로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 확인 시, 근로계약 유지 기간 충족 없이 재고용 허가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 기간도 '취업 활동 가능 기간'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근무처 변경 신청 기간 연장 사유도 폭넓게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기존에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엄격히 적용해 왔다. 권익위는 이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이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시 퇴사일·퇴사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못 받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 마련, 취업 활동 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신청도 사용자에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 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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