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태영, 자구계획 불이행 하면 11일 워크아웃 개시 불가"

입력 2024-01-05 17:11 수정 2024-0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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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3일 설명회장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3일 설명회장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태영건설 은행권 채권단이 태영그룹에 "자구안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라"라며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11일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5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추진에 대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기업은행과 여의도 본점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각 은행의 태영건설 담당 부행장은 태영건설 부실 관련 계열주 책임, 자구계획의 내용과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워크아웃 추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했다.

채권은행은 태영건설의 부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확인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채권은행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에 제출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여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열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해소를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권은행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 원을 즉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나머지 3가지 자구계획(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 지원,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평택싸이로(62.5%) 담보제공)을 확약하고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채권은행은 계열주가 금융채권자를 포함해 수많은 이해 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태영건설은 물론 태영그룹이 정상화될 수 있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계열주는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하여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진정성 있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같은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 태영건설의 부실은 현재화돼 정상화 작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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