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은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안이며 현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를 말한다.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는 애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을 유예됐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미'(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요구가 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기재부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사안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보유액 10억→50억 원)를 이행했다.
금투세 폐지도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이란 부분은 논의 과정과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세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상당수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거래세 개편에 대해서도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