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입력 2023-12-28 09:15 수정 2023-12-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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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모 주가 4.6% 하락…애플 변동 없어

▲혈중 산소 농도 감지 설정을 표시하는 애플워치 시리즈 9의 모습이다. AFP연합뉴스
▲혈중 산소 농도 감지 설정을 표시하는 애플워치 시리즈 9의 모습이다. AFP연합뉴스
애플이 특허권 침해 이슈로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특허권 침해 문제가 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 모델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임시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애플은 애플워치 시리즈 9와 울트라 2 모델의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새해에 맞춰 전체 애플워치 라인업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돼 기쁘다”면서 “혈액 산소 기능을 포함한 애플워치 시리즈 9와 울트라 2은 오늘부터 미국 애플 스토어에서, 내일 정오부터는 애플닷컴에서 다시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전일 ITC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애플은 USTR 결정이 나온 직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은 ‘새롭게 재설계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끔 애플워치를 새롭게 디자인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을 내릴 내년 1월 12일까지 수입 금지 명령을 임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시 ITC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워치의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원이 하루 만에 수용하면서 애플워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ITC에 내년 1월 10일까지 애플의 주장에 대한 답변 시한을 정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마시모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4.57% 하락한 115.11달러에 마감했다. 애플 주가(0.07%)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에퀴티캐피탈의 스튜어트 콜 수석 거시경제학자는 “애플이 소송에 강경 대응하는 것은 이 사건이 애플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경쟁사로부터 기술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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