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혈중 산소 판독 기능 특허 침해 이슈에 일부 기종 일시 판매 중단

입력 2023-1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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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의료업체 마시모 특허 침해 판단 영향
바이든 대통령, 25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 초점

▲애플워치. AFP연합뉴스
▲애플워치. AFP연합뉴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특허권 침해 이슈로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의 일부 기종에 대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온라인 판매는 21일부터, 매장 판매는 24일부터 중단된다.

이는 미국 의료기기 회사인 마시모가 애플이 생명을 구하는 기능으로 마케팅한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수치 판독 기능이 자사의 직원을 빼돌려 취득하는 등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애플은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이 기능을 포함했다.

이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월 26일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 명령은 거부권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25일까지 60일 동안 검토한다. 애플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 명령을 유지할 것에 대비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불투명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과거 한국의 삼성전자와 ITC 특허 분쟁에서 졌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지령을 뒤집어줬지만 마시모는 미국 회사”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ITC 결정으로 애플의 맞수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사 간의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ITC의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애플도 마시모를 상대로 작년 10월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스마트워치를 작년에 4900만 개, 올해 첫 9개월 동안 약 2670만 개 판매했다. 애플워치를 포함해 웨어러블 사업의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1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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