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삼계탕과 만두의 유럽 수출길이 열리면서 수출 규모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27일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역위생 협상 마무리에 따라 27개 EU 회원국으로 국내산 삼계탕을 비롯해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은 미국과 일본 등 2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다. 여기에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을 시작하면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EU와 검역위생 협상은 1996년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식품업계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HACCP 제도가 본격 운영되면서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다. 이후 10년 만에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인정, 현지실사 수검,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운영, 수출작업장 등록 등 수출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