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어든 656조600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새만금 관련 예산도 삭감 대신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억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이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해는 주는 예산은 3000억 원 증액됐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예산은 2520억 원 늘었다.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지원하는 예산과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각각 171억 원, 288억 원 증액됐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달 종료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 원×최대1년)을 1년 추가 지원(+690억 원)한다. 타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 원×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또한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내년 5월)하고 환급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은 1000명 확대됐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월 8만→9만 원)·기저귀(월 10만→11만 원)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 인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지원 예산도 1800억 원 증액됐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대 쟁점 예산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25조9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의 경영 활동과 ·민자 유치 지원 등을 위해 3000억 원 증액됐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3000억 원 배정됐다.
반면 외교·통일, 환경,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각각 1000억 원, 2000억 원, 8000억 원 삭감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액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더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예산의 증가율(올해대비)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인 2.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상정ㆍ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