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부부 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후 2시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대형 로펌 변호사인 A씨는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 결과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쳐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이는 둔기로 때렸다는 A씨의 진술과는 다른 조사 결과다.
한편 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다니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