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입력 2023-12-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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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현대제철 함모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간 구금돼 있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총 6조 8000여억 원 규모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 1위 현대제철, 2위 동국제강을 비롯해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담합해 약 67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담합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고 당심도 이를 타당하게 본다”면서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2017년경 퇴사나 승진 등의 이유로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만큼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담합에 개입해 그 시스템을 공고히 했고,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앞서 구축해온) 정형화된 담합 범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행위지배 영향력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일부 사정도 반영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발령으로 담합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개인적인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이 아닌) 전보, 승진 등 무형적 이득에 불과하고 가담하지 않으면 징계, 퇴사 등 불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피고인 회사에 합계 254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 회사를 상대로 1180억 원 상당의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그 합계는 총 4000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의 약 80%에 해당해 국가 손실이 상당 부분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상 ‘최저가 동의제’가 결합한 형태의 입찰제도는 국가나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에 불리한 제도”라면서 “피고인 회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한 담합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법인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1억~2억 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19명 또한 1심과 동일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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