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이든 황 씨든 ‘2차 가해’를 저지른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씨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피해자를 언급함으로써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의 신상 일부를 유출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황 씨 측의 행위가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나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황 씨 측의 ‘2차 가해’ 여부와 함께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황 씨 형수의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 유포와 관련해 황 씨 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해킹과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나름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해 배후설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응하며 황 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