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입력 2023-1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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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국산 소주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국산 소주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주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서민의 술’인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주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뒤늦은 조치다. 다만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에 주세 인하가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한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주세를 부과한다. 기준 판매비율은 출고가 가운데 판매·관리비 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줘 출고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국산 주류의 주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소주 같은 국산 증류주는 반출 가격이나 수입 가격에 비례해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 모두 동일하게 종가세를 적용 받지만, 각각의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부담하는 주세의 차이가 벌어진다.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를 내는 반면, 수입산 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세금이 매겨져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산 소주 가격 구조를 뜯어보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광고비·인건비), 마진 등이 들어간 ‘출고원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주세(출고원가의 72%), 교육세(주세의 30%)가 반영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진 금액이 공장 출고가다.

예를 들면 지난달 가격 인상 전 기준 하이트진로 참이슬(360㎖) 한 병의 출고원가는 548원이다. 이 경우 주세는 395원, 교육세는 118원, 부가세는 106원이 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1167원이 출고가다. 소주 한 병에 부과되는 세금(619원)이 출고가의 절반 이상인 셈이다.

반면 수입 증류주의 경우, 수입 신고가격(원가)과 관세만을 더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국산 소주와 달리 과세표준에 판매관리비나 마진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국산 소주가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단 국내 주류업계는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출고가가 낮아지는 만큼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 등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가도 낮출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더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산 증류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판매비율은 법 개정 뒤 구성되는 국세청 산하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다만 식당과 주점 등에서는 주류 가격 인하 여부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식당 소줏값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어보인다.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물가 하락 효과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주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가 상승을 고려하면 주류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수입 주류의 과세 형평성을 맞췄다는 부분에는 환영한다”면서도 “식당과 주점에서 판매되는 주류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체감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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