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해당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 2020년 1월 공소 제기 이후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피고인에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 미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송철호‧송병기는 (울산시장) 선거준비모임에서 김 전 시장의 비리를 부각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세웠다”면서 “마침 한 건설업자가 김 전 시장 형제와 관련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내용을 알게 됐고 이 내용을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황 전 청장의 경우 울산경찰청장 직위를 이용해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 형제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이 선거철을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전보조치했다”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찰을 좌천시키고 경찰 조직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며 울산지역 민심과 동향을 파악했고, 송철호와 대통령의 관계나 송철호의 출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기능, 대통령실 감찰 기능을 부당 이용했다”고 질책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법정을 나선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