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3-09-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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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에서 시작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이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현 국민의힘 대표) 울산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 이에 당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청장이 수사를 시작했다. 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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