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4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는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를 찾아 실증을 수행 중인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특구 사업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특구에서는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을 여러 병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병원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연구시설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기업이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으려면 병원체 자원법에 따라, 생물안전 3등급(BSL3) 수준의 시설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충남대병원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고위험 병원체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구 내에서는 충남대병원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시설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직접 운영하기 힘든 인프라를 활용하여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조기 임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충남대병원 시설을 활용해 감염병 관련 치료제와 백신, 진단기기 개발 등을 추진중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에 있는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둘러보았다.
민병주 KIAT 원장은“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안전한 실증 인프라 구축과 규제 해소를 통한 조기 임상 시험이 중요하다”며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특구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