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입력 2023-11-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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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민간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23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상속세 부과 체계는 최대 50% 세율(과표구간 30억원 초과)을 적용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 받으면 평가액 할증평가 20%가 가산돼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이 올라간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절감되지만,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아 이른바 ‘백년기업’ 탄생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었다”면서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일선에 몸담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자유기업원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이 돼 대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그마저도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속세율 자체를 내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OECD 평균 수준에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다. 국가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증가를 고려했을 때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상향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1796년 상속세를 도입해 200년 넘게 유지해온 영국 정부가 최근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며 “상속세도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편은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개편 의지를 드러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건드릴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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