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박 판사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 판사가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 SNS에 현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적었고,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안타까워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지난 8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감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