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7월 20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를 순 배출량 제로(0)로 하는 감축 목표를 채택하면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축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해 국내외 선사의 수요에 대응하고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는 최소 60만 톤(수요의 25%)을, 그린메탄올은 23만 톤(수요 전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도 예비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또 2030년까지 국적 외항선과 관공선 총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녹색해운항로도 한-미에 이어 한-호주, 한-EU까지 확대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한다.
또 친환경 선박연료별로 공급망을 구축한다. LNG는 공급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요금제를 신설하고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린 메탄올은 연료공급 전용선박이 없고 선박 건조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연안 액체화물선의 연료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해수부는 1조 원 규모의 (가칭)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신설해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연료 공급 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투자 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선박 대 선박(STS)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만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친환경 연료공급 선박 및 실증 항만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50% 감면해 친환경 연료 공급실적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연료 공급 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며,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만 톤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