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증거불충분, 2심 클라우드 증거 능력 無
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심 잘못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장 등 피고인들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봇 계정을 생성해 연달아 매수·매도 주문이 일어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물 입고 없이 가상자산을 제출해 일반 회원이 주문 제출한 것처럼 거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코인을 매도했고, 이에 속은 회원들이 허위 계정으로부터 코인을 매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전거래가 일어난 코인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총 35개로, 거래 규모는 4조2000억 원 상당이다. 매매대금은 1491억 원이며 이렇게 얻은 거래 수수료는 7400여만 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해당 계정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일부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이 영장주의 내지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소사실 증명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